Korean Center for Public Choice Study
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·정치학·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
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
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

심사규정

『한국공공선택학연구 게재 논문 심사규정 

 

제1조(논문의 심사절차) 본 연구지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한 게재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 

① 연구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. 

② 본 연구지 원고 제출 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. 

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이 접수되면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우 편, 팩스, 또는 e-mail 로 통지한다. 

④ 편집위원장은 접수 통보와 함께 관련 분야 편집위원 2인의 추천을 받아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본 연구소 발 표논문의 심사에서는 학술회의의 논평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1인 의 심사자만을 둔다. 

⑤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로 하여 투고된 논문은 비심사를 받는 다. 단, 학회발표 논문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 

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 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의 소 정양식(양식1)에 의거하여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편집위원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 

⑦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 저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, 수정기간을 정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 

⑧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논문 저자는 수정 기간 이내에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 요지를 적은 필자응답서(양식2)를 제출하여야 한다.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 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 과정으로 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 

⑨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 다. 다만 학회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.

 

제2조(논문심사 기준 및 원칙) 논문게재 심사의 기준 및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 

① 심사등급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. 'A. 무조건 게재', 'B.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가능', 'C. 수정 및 보완 후 재심', 'F. 게재불가'로 구분한다. 

②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 

  1. A/A: 수정 없이 게재.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. 

  2. A/B, B/B: 수정 후 게재. 게재예정증명서 발부가 가능하며 수 정결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판단. 

  3. A/C, B/C, C/C, A/F, B/F: 수정 후 재심사. 재심사는 제3의 심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 

  4. C/F, F/F: 게재 불가 통보.

 

제3조(게재순서 및 기타사항) 논문 게재 순서,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 및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운한다. 

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되,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 

②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는 투고 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. 

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

부  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2월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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